[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TF 발족과 관련해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TF에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이 참여한다.
이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는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해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법무부가 주관부처를 맡아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최근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올해 6월 290만원에서 11월 1천200만원으로 폭등하고,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이 3조원 이상에 이르는 등 그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가상통화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100만명 이상, 시장 유입 금액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르고,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다단계 등의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시장은 관련 뉴스의 호재성, 악재성 여부에 따라 1일 최대 20% 이상 가격 급락을 반복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시장으로, '24시간 도박장' '공포의 롤러코스터'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으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TF를 통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협의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마련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주관부처로서 범정부 공동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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