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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남성 출산휴가·난임 치료 미 보육료 지원 등 복지 강화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위메프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6월 슈퍼우먼 방지를 위한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적용해왔다.

위메프는 기존 정부지원금 외에 통상임금 20% 수준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출산휴가 역시 법정 기준 3일인 배우자(남편) 유급휴가 일 수를 30일로, 여성은 법정 기준 90일에서 10일을 늘어난 100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 비용 및 휴가 지원 ▲전염병 및 상해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유급휴가 ▲신규 입사자들 대상 11일의 웰컴휴가 ▲영유아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월 15만원 상당) 지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조기퇴근제도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위메프의 복지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사내 여성 직원들의 비율(전체 54%)과 평균 연령(29.7세) 등을 고려한 정책"이라며 "가정의 행복이 직원들의 행복을 담보하고 이는 업무 성과 제고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직원 복지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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