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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넓혀야"


지난 5월 경총포럼 이후 6개월 만에 현안 관련 공식 발언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11월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천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공식 발언은 지난 5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정부의 십자포화를 받은 이후 처음이다. '경총포럼'은 경총의 월례 행사로,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및 노동현안 등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밝혀 왔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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