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웹툰, 웹소설의 공정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법이 발의됐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공정 거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과 사업위탁에 관한 근거 등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ICT특별법 제22조를 근거로 디지털콘텐츠 거래 공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시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정위탁을 하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사업 수행을 전담하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분야에서의 공정거래사업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및 기타 공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변재일의원은 "지식기반형 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공정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환경 조성의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개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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