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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 25명, '脫정치 방송법' 개정안 발의


강효상 의원 "방송법 개정안, 여야 추천 다 빼 국회 기득권 내려놓은 것"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자유한국당 의원 25명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0일 강효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KBS의 이사나 사장 선임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대한변협, 신문협회, 대학총장협의회, 교총 등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KBS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사장 추천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사장 임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특별다수제(2/3찬성)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KBS 이사, 지방정부 추천 4인·사회단체 추천 9인으로 구성 ▲사장 추천 시, 지방정부 추천 17인·사회단체 추천 19인·전임 KBS 사장(현재 11명) 등으로 구성된 별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장추천위원회 사장 추천 및 KBS 이사회 사장 임면 제청시, 각각 위원회·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여야 추천은 다 뺐으니 국회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하는 탈정치 방송법 개정안이 꼭 통과돼 우리 공영방송이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ZDF,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등 세계의 공영방송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독일의 사례를 접목한 것으로, 현재 독일 공영방송인 텔레비전 위원회(ZDF)는 각 주정부 대표 16인과 연방정부 대표 2인, 지방의회 대표 2인, 사회단체 대표 40인 등 총 60인으로 방송평의회를 구성해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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