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경쟁에서 신세계가 탈락하고 롯데와 신라가 맞붙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제안서 심사에서 롯데와 신라가 복수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오는 20일까지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2월쯤 이들 업체 중 한 곳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한화갤러리아는 오는 2019년 4월까지 운영키로 했으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적자가 이어지자 사업권을 일찍 반납했다. 다만 공사 측의 차기 운영자 선정 지연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영업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당초 입찰 분위기는 냉랭했으나 최근 한·중관계가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는 데다 매출액과 연동되는 임대료 방식이 새로 적용되며 부담이 줄어들자 '빅3'인 롯데, 신라, 신세계가 모두 입찰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신세계는 이번에 고배를 마셨다.
제주공항 임대료는 그동안 매출과 상관없이 정액제 임대료(30~35%)를 사용했으나 중국의 사드 보복을 계기로 매출 연동형 임대료 산정방식인 정률제로 변경됐다. 정률제는 매출이 늘면 임대료가 증가하고 반대일 경우 임대료 부담이 내려가는 구조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입찰 공고에서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공항공사가 롯데와 신라의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선 입찰 업체 중 제시한 영업요율이 높았고 제주도 내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롯데와 신라는 제주도에서 이미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어 연계 마케팅이 가능해 신세계보다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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