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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홍종학 '쪼개기 증여' 합법"


"납세자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 낮추기 위한 분산 증여는 합법"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납세자연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쪼개기 증여'가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3일 납세자연맹은 '홍종학후보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한 Q/A' 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증여세 누진세율(10-50%) 적용을 낮추기 위한 쪼개기(분산)증여와 세대생략 증여는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쪼개기 증여는 상속증여세 세테크 교육에 가면 기본적인 절세방법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며 "연말정산때 부모님 공제를 소득이 높은 형이 공제받는 것,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 등이 합법적인 절세방법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딸의 차용증 작성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 후보자의 부인이 증여세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딸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며 "조세회피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새로운 거래방식 등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로 존중한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홍 후보자는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아이디어는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들고, 계약서에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이 기재된 부분도 세무대리인의 컨설팅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 후보자의 딸이 납세한 이자소득 207만원을 근거로 12억원의 예금을 보유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자소득세 207만원은 딸이 엄마에게 지난해 752만원의 이자를 지급할 당시 사채이자에 적용되는 27.5%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이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 받는 형식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 차용증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이 엄마가 딸의 증여세를 대납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할 소지는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이자를 통장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다시 딸에게 돌려준다면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누가 승소할지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조세회피 행위가 공직자를 임용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나라의 세금도덕성 수준이 높으면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고, 세금도덕성이 낮은 나라에서는 결격사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스웨덴처럼 국세청 신뢰도가 83%에 이르고, 국민 78%가 소득세를 덜 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국가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스웨덴처럼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낭비하고 과세가 공평하지 않은 조세 후진국인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자들 사이에서 세금 많이 내면 멍청하고 덜 내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세금도덕성이 낮은 것은 국민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나치게 높은 세율도 공격적 조세회피를 부추기는 요인이기 때문에 현재 상속·증여세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권력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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