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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창업자 지원 요건 완화 …주홍글씨 걷어내


법령 위반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재창업 지원 참여 가능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재기 기업인을 위한 지원제도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한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재기 기업인은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천557명의 재기 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84%가 평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주 오래 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그간 있어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을 정한다.

이에 따라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 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 기업인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해 재기 기업인의 불편을 줄였다.

또 평가에서 탈락한 재기 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기관 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평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다.

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번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돼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한 평가 기준은 오는 3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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