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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지교시큐리티, '메일스크린' 메일제어 기능 강화


이메일 DLP 솔루션, 첨부파일 제어·개인정보 필터링 강화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보안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가 이메일 내부정보유출방지(DLP) 솔루션 '메일스크린(MailScreen)'의 메일제어 기능을 강화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내 정보보호 이슈뿐만 아니라 내년 5월 본격 시행되는 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메일스크린의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첨부파일에 대한 발신자 제어 기능을 추가했고 개인정보 필터링 정책을 강화했다.

첨부파일 발신자 제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외부 반출된 첨부파일을 사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메일 내 첨부파일을 원본으로 발송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전용 뷰어 링크로 전송할 수 있다.

수신자는 전용 뷰어(viewer) 링크를 통해 첨부파일에 대한 열람 권한만 허용된다. 뷰어 링크 전송 시에는 암호 설정, 열람 기간, 열람 횟수, 파기 등을 발신자가 설정할 수 있어 반출된 첨부파일에 대한 2차 제어가 가능하다.

수신자는 첨부파일의 원본이 필요할 경우, 발신자에게 원본 전달을 버튼 클릭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발신자는 허가된 수신자에 한해 다운로드가 가능한 원본 링크를 전송한다.

이번 업데이트로 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개인정보 필터 기능도 보강됐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법인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포함한 14개의 개인정보 대상 및 기업이 지정한 특정 키워드에 대한 필터링 정책을 세분화했다.

각 대상에 대해 임계치를 개별 설정해 기업별 보안 정책 수립이 가능하며, 검출 횟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책 필터에 의해 해당 메일은 외부 발송이 차단된다.

서양환 지란지교시큐리티 메일보안 사업부장은 "GDPR을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차원의 다중 보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기업 간의 정보 유통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메일 감사와 규제는 필수"라며 "메일제어 기능으로 민감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유통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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