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온라인상에서 전자담배가 성인 인증 없이 버젓이 거래되면서 청소년 흡연규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더욱이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나 글로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기기로 분류되면서 청소년들이 흡연에 무방비로 노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법은 전자담배나 물담배 등 담배 대용품까지 포함해 담배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를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 조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터넷 중고사이트 등에는 전자담배와 부속품, 니코틴 함유 품목 등을 묶어 사고판다는 내용이 이날만 해도 10여건이 넘는 전자담배 판매와 관련 게시글이 등록됐다. 그럼에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많은 담배판매업체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전자담배를 직거래하고 있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 판매자는 구매자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취재진이 많은 담배판매업체와 거래를 시도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신분확인 절차를 받지 않았다.
최근 출시돼 인기가 급상승한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기기의 경우 제도적 미비를 틈타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이다. 아이코스는 충전식 전자장치에 특수 제작된 담배인 히츠(HEETS)를 꽂아 쓰는 제품이다. 이 제품의 경우 현행법상 기기로 분류되다 보니 미성년자에 판매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판매처 관계자는 새 상품 판매 시 반드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친다고 해명했지만 중고제품의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택배나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되는 실정이다.
2016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들의 12.4%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유에 대해선 10%가량이 실내에서도 피울 수 있고 일반담배보다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전자담배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 A씨(29)는 "인터넷 거래를 통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교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는 학생이 많다"며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기기를 팔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사이버수사대 등 각 부처에서 인터넷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판매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고나라 등의 소규모 거래에서까지 성인인증 절차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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