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개인정보수집 등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명시한 규정을 다수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를 위반한 앱 중 단 1%만이 개선을 완료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앱 1만2천8개 중 63%인 7천560개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1.5%인 122개 앱만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와 KISA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된 220만개 앱 중 다운로드 상위 1만5천개 앱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돼 광고에 악용되거나 스마트폰 기기에 저장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항목은 모두 21개 항목에 이른다. 방통위와 KISA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 기준 13개 항목을 조사한다. 또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여부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등 위치정보법 기준 8개 항목도 조사한다.
조사에 따르면, 법규를 위반한 앱 가운데 설치수가 최소 5억 건에서 10억 건 이상에 해당하는 인기 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국내 접속자 수가 1천만 명에 이르는 등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9가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메시지 앱 '라인' 역시 위치정보법에 규정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확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등 13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개선 안내를 독려하며, 총 3차례 이행 점검을 통해 개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행정제재 조치를 내린다.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모니터링과 개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모니터링 점검에 따른 행정제재를 사업자들에게 내릴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규를 잘 모르고 실제 위반 여부도 모를 수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등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규 위반에 따른 개선 여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고의로 지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처리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 진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가 있는 건 아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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