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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비위행위로 파면 및 해임 경찰, 49명


김해영 "성범죄도 5명, 정보유출 2명 등 경찰 공직기강 해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2017년 1/4분기와 2/4분기 비위행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이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공직복무관리 및 부패척결 추진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공직기강 점검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328명으로 중징계 처분은 139명에게 내려졌으며 이 중 49명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직배제 처분자는 유형별로 품위손상 15명, 금품 또는 향응 수수 11명, 음주운전 6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에도 강간미수 또는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으로 해임된 경우가 5명, 정보유출 2명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 중에는 사건 축소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8천9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전에 수사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단속정보 등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성접대와 향응수수를 받는 사례 등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

김해영 의원은 "경찰은 사회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공권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다"면서 "권력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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