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치매환자와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에 한해 지문 등 정보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실종위험성이 높은 8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록율은 82.6%에 달하고, 제도시행 이후 실종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고, 발견율은 99.7%에 이르는 등 실종예방 및 발견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아동과는 달리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매년 실종신고 증가추세가 뚜렷한 상황이며, 특히 치매환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 실종시 조기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8월 말 기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했다. 불과 17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라며 "치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으로 최소한 치매환자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한해 의무적 지문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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