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민간·공공의 네트워크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유선시장 독점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 후발사업자의 필수설비 이용권 보장을 위해 KT 필수설비를 전면개방해야한다."
20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에서 KT의 필수설비 전면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5G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필수설비 전면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
핵심은 KT가 전국 거의 모든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관로와 전주 등의 필수설비를 확보, 후발사업자(SK 텔레콤·LG유플러스) 대비 압도적인 설비역량을 보유한 만큼 이를 전면 개방하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초연결 네트워크(5G) 기반의 신산업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5G·사물인터넷(IoT) 데이터 활용 기반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공공의 네트워크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 필수설비 제공 및 공동구축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5G 네트워크 조기구축을 적극 나서야한다는 것.
안정상 위원은 "5G는 주파수와 기술적 특성으로, 망구축을 지연·저해하는 애로요인이 존재, 중복투자 등 사회적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수설비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제약 조건을 제거하고, 대가인하 및 망구축 시 애로요인 해소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기존 대비 전파 전송거리가 짧은 3.5GHz 및 28GHz 초고주파수 대역을 5G 구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는 기지국과 교환설비를 연결하기 위한 유선망의 비약적인 수요증가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 중복투자 발생에 따른 국가차원의 자원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필수설비 전면개방이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중요 당면과제라는 게 안 위원의 주장.
안 위원은 이에 "KT의 필수설비 전면개방이 5G의 조기 구축을 견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 신사 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또 고용효과(96만3천명) 등 국가 경쟁력 강화(135조원 경제효과 유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재 설비활용 전기통신사업법 및 고시가 존재하지만, 이는 이용제한규정 및 높은 임차대가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기준을 고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개정해야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윤문용 녹소연 국장은 국민편의 확대 측면에서 KT의 필수설비 개방 필요성을 내세웠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전국 998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비경쟁 독점지역이 여전히 존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윤문용 국장은 "KT 단독서비스 지역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이용률은 32%로, 응답자의 44%가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업자가 달라 결합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KT의 단독서비스로 결합상품 이용 기회가 차단된 것으로, KT 단독지역 이용자의 89% 가 사업자 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유선통신 서비스의 KT 단독서비스로 인한 소 상공인 편익 저해 규모는 6천955억원에 달한다"며 , "KT 단독지역의 214만 소상공인에게 해당 편익이 제공될 경우, 각 소상공인은 매월 9천28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KT의 필수설비 전면개방과 망운영 분리가 필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야하다"며, "중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자에게 KT의 필수설비에 대한 이용권이 항상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KT와 다른 사업자 간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거나 KT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설비 관련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립적 기관을 통해 필수설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필수설비운영주식회사'를 설립, KT 필수 설비 임대 관련 일체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KT의 필수설비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를 별도의 사업 부 또는 법인으로 분리해 KT와 타사업자가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거 KT와 KTF 합병 시, 조직분리 방안이 논의됐다가 무산됐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까지 여전히 KT의 단독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이제는 망운영 분리를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민철 법무법인 김&장 소속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KT의 필수설비 전면개방에 앞서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가 끝난 설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라고 하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기술적인 것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선행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의 필수설비 전면개방 주장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개선방안을 수용하되 형평성을 맞춘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 국장은 "설비독점 및 경쟁저해를 예방하면서 네트워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점 마련이 숙제로, 계속 고민해서 균형점을 찾겠다"며 "5G 시대에는 IoT라는 융복합 망으로 진화하는데 필수설비 제도도 개선이 필요해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통신사의 수익문제를 다 고민해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설비는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며 통신망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관로·전주·광케이블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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