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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에 靑 '분노'


"무책임의 극치, 이번 사건 책임 어디에 있는지 국민 잘 알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에 청와대가 분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국회 본회의의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 처리 즉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그동안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윤 수석은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다"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수석은 "국민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며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국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당성도 없고 111일 째 끌어온 표결을 이제 하면서 부결시킨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추진을 타진하고 있는 5당 대표 회담이 유효한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그것도 아직 모르겠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사법부의 코드 인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코드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인사를 임명할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는 223일을 넘어 장기간 계속되게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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