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2개월 뒤 심의 속개를 결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미흡한 점이 많으나, 신청인이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고, 전국의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이같은 행위사실에 대해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22일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최종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방안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 감시·감독 강화 ▲신고제도 신설 및 직원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해 현 상황에서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할 기회를 주고, 보완되어 제출되는 시정방안을 기초로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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