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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당의 방송장악 저지 근거, 타당한가?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정기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김 사장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공영방송장악 저지' 란 보이콧에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방송장악'의 근거는 타당할까?

◆洪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 없다"-절반의 진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절반은 진실, 절반은 거짓이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지난 2일 홍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영장 청구를 결정할 수 없다. 면밀한 시나리오를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은 사법에 관한 구체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대부분 조사를 해서 진술서를 받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정밀조사를 할 때 사안이 중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을 하며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홍 대표가 주장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은 진실일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일부 개정안 제4장 사법경찰관의 직무 제51조 구속영장 신청 기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지 '청구'할 권한이 없다.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필요성을 따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따라서 홍 대표의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는 주장은 맞다.

이번에도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으며, 김 사장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조사장을 보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한 '청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신청'과 '청구'라는 용어의 혼동을 제외하고 홍 대표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면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말은 틀렸다.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청해 발부받은 체포영장 건수만 지난해 1천459건에 달한다. 올해 체포영장은 총 872건, 구속영장은 26건이 발부됐다. 하루 평균 4건이다.

강 의원은 "홍 대표의 기억은 틀렸다"며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가 정당하게 행정력을 행사하고 법을 집행한 것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일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유례 없다"? -사실

최교일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저희 당에서는 정권 출범 후 바로 YTN 사장, EBS 사장의 사표를 받고 KBS와 MBC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이러한 언론장악 의도를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보이콧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다.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전례가 없다. '공영방송 사장'으로 범위를 넓혀도 최 의원의 말은 사실이다.

지난 2008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검찰·국세청·감사원 등을 총동원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끌어내렸다. 당시 검찰은 표적 감사 결과 정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수사·기소했다.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로 인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였다.

이후 2008년 8월8일 KBS 이사회에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됐고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12일 정 사장을 체포했다. 하루 차이긴 하지만 현직이 아닌 '전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셈이니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최 의원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정 전 사장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검찰청으로 압송해가고 PD 수첩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 두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남아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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