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MBC 사태를 맞아 자유한국당이 9월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논의가 또 표류할 전망이다.
과방위는 방송개혁을 앞세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당 측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산 및 법안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정기국회 역시 방송법 개정 및 지상파 파업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 처리가 시급한 현안들이 밀리는 형국이다.
실제로 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등에 착수하면서 방송법 처리 없이는 다른 ICT 현안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어 과방위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 달 결산국회 파행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방송·통신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로 법안 심사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탓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물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현안과제와 관련된 입법절차에 모두 비상이 걸린 것.
야당 한 관계자는 "(지상파 장악 의도로)더민주가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에 착수한데 이어 법원까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방위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 과반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현재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현재 KBS 11명, MBC 9명인 이사진을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비율도 7대4와 6대3에서 각 7대6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여야는 9월 셋째 주에 특별다수제 도입 등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여야 입장이 바뀌면서 더민주 측이 개정안의 재검토에 나서는 등 여야가 미묘한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더민주 측이 특별다수제 도입 재검토 외에도 MBC 사장 등의 임기 단축을 명기하는 부칙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에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원내대표간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 측은 김장겸 MBC 사장이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복귀가 먼저라고 이를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특별다수제 재검토 역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중립성 측면에서 방통위가 준비 중인 방안이 무엇인지 더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며, "앞서 야당과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충분히 절충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방송법 개정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과방위 일정의 최대 변수가 될 조짐이다. 이대로라면 방송법 개정안 및 공영방송 정상화문제는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도 커졌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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