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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개시


지난 3월 발표된 금감원 가이드라인 적용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제공하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을 구분 관리하며, 개시증거금은 참가자 상호 간 제공하게 된다. 변동증거금은 올해 3월 개시한 담보목적 대차거래와 연계하여 증거금으로 제공한 증권을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다시 활용하거나 담보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이 증거금(담보) 의무 교환에 따른 담보관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탁결제원은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거래에 대해 시장 친화적인 담보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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