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정부가 포털의 임시조치(게시 중단) 제도 완화를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세부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게시물로 인한 피해 등을 호소하는 쪽과, 과도한 제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물 작성자가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시조치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한, 임시조치 기한이 만료된 이후 게시물의 삭제 여부는 여전히 쟁점사안이다.
2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임시조치 제도 개선 포럼'ㅇ서도 이 같은 의견이 엇갈렸다.
포털 임시조치는 게시물 관련자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을 소명하면 포털이 올라온 게시물 게시를 30일간 중단시키는 제도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명문화 돼 있다.
이를테면 네티즌이 특정 식당 후기를 남겼는데, 식당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포털이 후기 게시를 중단하는 식이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업무보고에서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게시자가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포털 약관에 규정돼 있을 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 강화를 위해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선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이후 게시물 삭제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신속한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게시물은 삭제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수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임시조치 기간이 지나면 포털은 소송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다시 게시물을 게시할 유인이 높지 않다"며 "앞으로는 임시 조치 기간이 경과하도록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재게시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조치 기한이 축소돼야 한다거나, 포털이 아닌 제 3자 기구에서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가연 오픈넷 상근변호사는 "임시조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본다"며 "부당한 삭제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과해 임시조치 제도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원래의 정보를 재게시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공적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KISO와 같은 자율규제기구로 회부시키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권리 침해 여부를 포털이 아닌 제 3의 기관이나 기구에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한지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사무관은 "임시조치에선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부딪칠 수 밖에 없다"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인만큼 소비자, 사업자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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