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관계 개혁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와 가맹본부 및 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하고,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법에 보장한다.
25일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갑을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이 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하도급법 개정해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하도급 거래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만 협의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대기업의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전 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해 2018년까지 종합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통행세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특수관계인 참여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연내에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공개 등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도입하고, 대형유통사의 불공정행위와 가맹본부 및 대리점본사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한다. 또 연말까지 최저임금 등 비용상승 시 가맹금·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맹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금지 규정' 적용 배제할 계획이다.
단, 공동사업·공동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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