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에 대한 결산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의 문건 처리에 대해 논란이 됐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청와대가 발견된 전 정부 문건을 열람하고 사본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따졌다.
박 의원은 "전 정권 자료가 발견되면 법적 검토 이전에 대통령 기록관장에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기록인지 여부를 대조해야 한다"며 "발견 즉시 이를 열람하지 않고 밀봉해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한없는 사람들이 열람하고 사본을 만들어 유출했다. 언론에 발표도 했다"며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사본을 만들거나 열람하거나 누설하면 기록물법 30조에 의해 처벌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러 차례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이는 대통령 기록물 자료 목록도 지정기록물화돼서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유실 기록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자기록이 원본으로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지만 임 실장은 "그것조차 알 수 없다. 전임정부가 목록까지 지정기록물로 해서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우리로서는 간명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기록관으로 넘겼다"고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해 법률 미비로 보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는데 이는 유실된 기록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도 임기 전까지 모든 기록물을 넘기려 하니까 마지막 일주일에서는 빠지는 기록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며 "임기 종료 이후에도 이관되지 못한 기록물을 이관할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도 안됐다. 이번 기회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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