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올 상반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체 임직원과 상장사 임직원 등이 주가조작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적발당한 사례가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올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정직·감봉 등 행정제재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 투자자문사 운용대표는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계속 운용하고 부진한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일 평균 거래량이 적은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에 대한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증권사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본인계좌와 불법 일임받은 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 326억원을 냈다.
상장회사 임직원 및 임직원의 지인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산 및 자금조달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늘었다.
금감원이 올 상반기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적발한 인원 숫자는 2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명 늘었다.
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사례는 감소한 반면, 상장회사 임직원의 적발 사례는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중 내부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규모는 총 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 및 자산운용사는 운용담당 임직원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증권사도 소속 직원들이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고 있는지 고객의 매매주문기록을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회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내부자의 주식매매가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조언했다.
금감원은 "주변 사람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한 경우,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가 함께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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