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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에 의무고발요청권 부여?


관련 사안 TF 통해 논의 중…확정된 사안은 아냐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고발요청권을 처음으로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의무고발요청기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의무고발요청기관은 감사원,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세 곳 모두 정부 기관이다. 관련 사항이 확정되면 민간기관이 의무고발요청기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의무고발요청기관이 기업에 대한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의무고발요청권 자체는 2013년부터 발효됐지만, 지난 3년간 고발요청이 이뤄진 것은 단 12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의무고발요청기관 지정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당초 문재인 정부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안을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의무고발요청권 확대로 대체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 6월 20일 '경제1분과-공정위 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의 폐지 대신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당사자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중기중앙회나 대한상의 쪽으로의 의무고발 요청권 권한 부여는 예전부터 논의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며 "정부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집행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발표했고, 의무고발요청권 부여 여부도 정부 TF에서 논의해 확정지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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