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완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이달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9월 발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인하,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다. 당장 이통사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 요금 경쟁으로 바뀌면 연간 2조원의 할인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효과, 추진 일정 등을 공개했다.
김성태 의원은 "기본료 폐지 등 포퓰리즘적 가계통신비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통신비가 비싼 근본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내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말기 판매 절차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절차 분리 ▲유통망에 한해 단말기 판매 업무와 서비스 가입 업무의 동시 취급 허용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판매점에 단말기 공급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화 ▲제조사·이통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 금지 ▲제조사·이통사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법 개정 효과로 크게 ▲가계통신비 인하 ▲단말기 가격 인하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이통사가 기존 유통망에 지급하던 마케팅비를 요금할인에 쓰면 연간 2조원, 1인당 15만~20만원의 직접 요금인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또 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유통 및 판매해 유통구조가 다양해지면 제조사간 판매촉진 경쟁이 활발해져 출고가 및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단말기 라인업의 차이도 사라져 통신시장의 요금 경쟁도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유통구조, 5G 시대 맞지 않아"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현재의 이통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유통구조는 2세대통신(2G)인 CDMA 시절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 판매하기 어려워 생겨난 것이 고착화 된 것"이라며, "우리와 같은 CDMA를 채택했던 미국 시장에서도 단말기 자급제가 확산되고 있고, 이제 5G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 이 같은 과거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와 단말기의 본원적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기본료 폐지나 선택약정할인 등과 같은 강제적인 요금 인하 논란 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상 선택요금할인율 상향은 지속 가능한 요금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릴 때도 우려가 많았고, 지금 상향하려는 5%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인위적인 요금인하 강제시 5G 투자 등 이통 서비스의 투자 여력 및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유통망이 대형 유통점과 온라인 판매점 위주로 재편, 중소 유통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유통점에는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 것.
실제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통사의 단말기 취급을 금하고, 제조사가 직접 유통망에 단말기를 공급토록 하는 것. 다만 현 유통망에 한해 단말기 판매 업무와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를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단말기 판매를 전담할 중간 유통업자가 등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유통점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중인 만큼 이를 통한 보완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이번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지만, 현재 공정위가 중소 유통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세부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고, 내달 초 개정안 발의,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본격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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