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세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축소한다.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5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2021년까지 연간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해서는 6조2천683억원의 증세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으로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은 8천167억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정안은 오는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 후 오는 9월1일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조정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은 예상대로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높여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40%에서 42%로 세율을 올린다.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근로자의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세 대상자 4만4천명, 양도소득세 2만9천명 등으로 총 9만3천명에 달할 예정이다.
과표 2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올렸다. 지난해 기준 129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법인세 과표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 22%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일몰된다. 이 밖에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및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도 일몰종료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5%에서 10%로 인상된다. 대신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계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고용 시 세제지원 강화
정부는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함에 따라 일자리 수와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지원하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700만원, 청년 정규직·장애인은 1천만원이 공제된다. 중견기업은 각각 500만원, 700만원씩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의 공제율 인상, 특성화고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등의 일몰은 3년 연장시켰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조직변경시 과세이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하는 고용승계 요건도 추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감면해줄 예정이다.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을 확대하고,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1인당 3천만원까지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해준다.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은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 이내 양도로 확대된다.
이 밖에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해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ISA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현행 서민형 250만원 일반형·농어민형 200만원에서, 서민형·농어민형 500만원, 일반형 3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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