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여야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소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 축재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으로,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기 위한 법안"이라며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의 본질은 재산인데 이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은 부활할 것"이라며 "따라서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악의 세력을 뿌리 뽑고 국민의 피와 땀인 최순실의 재산을 환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이후 검찰 및 국세청의 적폐청산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며 "특별법 제정 이전에 당장에라도 검찰과 국세청과 관세청이 해야 할 조사와 수사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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