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증언을 거부, 별 소득 없이 재판이 마무리됐다. 최 씨는 특검과 재판부를 향해 대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 측 변호인단도 신문(訊問)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6일 속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5차 공판에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최 씨가 증언을 전면 거부하면서 싱겁게 마무리됐다.
최 씨는 공판 진행 도중 "특검을 신뢰할 수 없어 증언을 거부한다"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재용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점을 거론했다.
최 씨는 "재판에 나와 진술하려 했지만 유라(정유라 씨)가 나와서 혼선이 생겼다"며,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정유라 씨) 어디 유치했는지 어머니로써 물어볼 수 있는데, 검찰이 말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검의 심문에 최 씨가 증언 거부를 계속하자 이날 오후 삼성 측 변호인단도 신문을 포기했다. 변호인단은 "의사(증언 거부)를 분명히 표명했다. 반대 신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재판부도 손을 들었다. 추가 증인 소환 여부가 불투명해 오후 속개된 공판은 10분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최 씨는 증인 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를 향해 할 말이 있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더 이상의 발언이 무의미하다"며 제지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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