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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책임…신현우 前 옥시대표 2심서 '감형'


1심 징역 7년→6년으로…존 리 전 옥시대표 무죄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논란의 제조업체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던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6년형으로 감형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재판장 이영진)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진구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조모씨 등은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받았다.

앞서 신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케 하는 등 모두 181명에게 피해를 입힘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며 "제품 라벨에도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표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단, 당시에도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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