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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계획]중소·벤처 지원해 일자리 7만개 창출


中企,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 임금지원…2022년 벤처펀드 5조원 이상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국정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 지원으로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낙수효과 단절 및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소득주도 성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20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을 1천200개 육성한다. 또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를 11만개까지 늘리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로 6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를 5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세제특례 등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기술창업자를 5만6천명 육성하고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도 촉진한다.

창업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2018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창업 실패에 대한 재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7년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7년 이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도 추진되며, 2018년에는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을 완화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운영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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