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주요 타깃으로 꼽힌 자동차산업이 개정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13일 메리츠종금증권이 분석했다.
지난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8월중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기존 한미 FTA 합의내용에 대한 개정협상을 위해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특별공동위가 열리면 한미 양국은 기존 합의됐던 부문별 적용 관세율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에게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고용 및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높은 경제적 상징성이 큰 영역"이라며 "미국 측 대표단은 전반적인 FTA 협상 방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첫 협상 개시시점부터 자동차 산업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협상 자세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에 따른 관세 변화는 미국에 유리한 분위기로 이뤄졌다는 부분이다.
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에 적용되는 관세는 기존 8.0%에서 2012년 3월 발효 시점부터 무관세로 전환됐다. 반면에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시 적용되는 관세는 기존 2.5%를 발효 후 4년동안 더 유지한 뒤 무관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는 관세 인하 폭과 적용시기 관점에서 미국업체에게 더 유리한 변화였다"며 "특히 협상과정 중간에 추가된 한국 자동차의 무관세 적용 4년유예는 오바마 정부의 니즈를 적극 반영했던 결과"라고 전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미국에 유리한 상태였던 그동안의 협상 기조와 한국 자동차업체들의 미국 생산 확대 등을 감안하면 한미 FTA 개정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한국에 크게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기존 협상의 수혜가 이미 미국 자동차업체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처음으로 협상을 개시했던 2006년과 달리 북미지역에서 3개의 현지 자동차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현대·기아차의 미국 현지생산 판매 비중이 2006년 31%에서 2016년 61%로 늘어났다"는 점을 거론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5년 4월에 미국 앨라바마에 현지생산 공장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북미 공장들의 부품 현지 조달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데다가, 부품수출에 대한 기존 관세 또한 2.5~4.0%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조정 실현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애널리스트는 "현대·기아차의 손익 방향성 평가를 위해서는 FTA 개정협상에 따른 관세율 변화 여부보다 전체적인 미국 자동차 수요 성장 방향성, 2018년 이후 출시 예정인 대규모 판매가 이뤄지는(Big-volume) 모델들의 판매 방향성, 신흥시장 수요 개선에 따른 미국시장의 재고이전 가능성, 중고차 가치변화 속 금융손익 방향성, 환율방향성이 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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