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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코스피 하락…삼성전자 장중 250만원 돌파


코스피, 기관 매도세에 2390선 초반에서 마감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전날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던 코스피가 기관 매도세에 소폭 하락했다. 반면 시총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1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18%(4.23포인트) 내린 2391.77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399.28까지 상승하며 2400선에 다시 다가서기도 했지만 기관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개인이 1천801억원, 외국인이 884억원어치를 샀지만, 기관이 3천214억원어치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시총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80%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우(0.67%), 현대차(0.68%), KB금융(0.35%) 등이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0.14% 내렸고, 네이버는 1.08%, 삼성물산은 2.06%, 한국전력은 1.06%, 포스코는 0.65%, 삼성생명은 1.62% 하락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250만원까지 치솟으며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예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달 간 증권사들이 추정한 삼성전자의 적정주가 평균치는 약 290만9천원으로, SK증권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대 32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IT주들은 약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가 내린 가운데 LG전자(-0.98%), LG디스플레이(-1.76%), LG이노텍(-4.08%), 삼성SDS(-1.62%), 삼성전기(-1.96%) 등은 모두 하락했다.

면세점 특혜 파문이 나온 가운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전일보다 3.38% 하락한 3만원에 마감했다. 개장 직후에는 2만9천55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도 기록했다.

전날 감사원은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특허심사를 감사한 결과, 2015년 1,2차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침 결정 등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년 1,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 대신 한화·두산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3인방은 횡보장세에서도 저가매수세가 나타나면서 나란히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전일보다 0.68%, 기아차는 0.54%, 현대모비스는 0.41%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09%), 운수창고(0.61%), 제조업(0.33%) 등이 상승했으며 유통업(-1.26%), 전기가스업(-1.14%), 건설업(-1.51%), 은행(-1.44%), 증권(-1.44%)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도 전일보다 0.75%(4.91포인트) 하락한 651.10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이 589억원, 외국인이 38억원 샀지만 기관이 나홀로 440억원어치 매도우위를 보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6.00원(0.52%) 내린 1145.10원을 기록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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