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국방부가 차기 백신(Anti-Virus)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지만 사업성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조짐이다.
국방부는 작년 국방망 해킹사건의 대책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 상이한 백신 제품을 운용키로 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내부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선 것.
그러나 부족한 예산 탓에 정작 백신 업체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자칫하면 한두차례 유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2017년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내부망)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총 사업 예산은 약 31억7천8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19년까지 25개월이다. 사업 범위는 백신 SW 제공, 방역체계(중계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등에 걸쳐 있다.
국방부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 평가는 제안서 평가 50%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50%로 이뤄진다. 사업 제안서 마감은 오는 8월 17일 오전 11시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일찌감치 손을 뗐고, 안랩도 미지근한 반응이다. 사실상 국내 상위 백신 기업들은 손을 내젓고 있는 셈이다.
이전 사업(17억 원)에 비하면 예산이 꽤 늘긴 했지만 수주에 따른 실익보다 감수해야할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눈치다.
가뜩이나 수요자 특성으로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데다 사고 발생 시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 더욱이 운영 지원 등 과도한 요구사항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해킹 사건 이후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 보인다.
실제로 이번에도 선정된 사업자는 전담 지원을 위해 8명의 근접지원팀을 편성해 지정된 부대에 상주시켜야 하는데 이 비용만 수 억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백신 SW 라이선스는 국방부와 국방관리기관에 대한 '사이트 라이선스'로 이용 범위를 지정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클라이언트접속라이선스(CAL)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백신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국방부가 지정하는 전국의 장소에 일일이 백신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 역시 백신 회사의 몫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 백신사업은 레퍼런스(이력)를 확보한다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며 "이미 다수의 레퍼런스를 쌓은 회사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국내 백신업체들이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국방부 백신 사업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망 해킹 사건 당시 백신 납품 업체인 하우리 또한 아직까지 부적격 업체로 지정되진 않아 입찰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군 검찰은 국방망 해킹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국방부 백신 납품 업체의 백신자료를 해킹한 후 탈취한 백신의 취약점을 해킹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조만간 별도로 외부망 입찰 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10억 원 규모의 외부망 사업에는 외산 백신 제품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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