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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 75억 vs 쿠팡 13억…미지급 시간외수당 차이 왜?


일요일 단축 근무로 인한 임금삭감 사전 고지여부로 충돌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쿠팡과 쿠팡맨이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쿠팡은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이 13억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쿠팡맨은 7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7일 쿠팡사태대책위원회와 62명의 전현직 쿠팡맨들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쿠팡이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은 75억원"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쿠팡맨이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은 13억원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쿠팡맨들이 월평균 8.5시간의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1년 미만 재직자 기준으로 쿠팡맨 1인당 미지급액은 연 평균 114만원으로, 2천200명 전체 쿠팡맨의 3년 치 미지급 수당은 75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쿠팡은 시간외수당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액은 13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변연배 쿠팡 부사장은 사내메일을 통해 "미지급분 총액을 확인한 결과 3년 간 75억원이 아닌 1년 4개월 동악 약 13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며 "최대한 빠르게 소급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쿠팡과 쿠팡맨 간 미지급 시간외수당 추정치가 엇갈리는 이유는 일요일 단축 근무로 임금이 줄어든 것에 대한 입장 차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해 2월 7일 일요 근무를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단축하며 줄어든 2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휴일 근로자와 평일 근로자의 수당 계산에 착오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평일 근로자의 경우 주5일 간 12시간씩 총 60시간을 근무했으나, 계산 착오로 월~목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휴일 근로자(총 58시간 근무)에 준하는 수당을 받게된 것이다. 예컨대 시간당 수당이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간 평일에만 근무한 근로자 A는 주당 2만원씩 4주간 총 8만원의 수당을 손해 본 셈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줄어든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외근로수당 2시간 분을 모두 추가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년 4개월 간 평일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산정해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쿠팡맨은 단축 근무로 인한 수당 삭감을 안내받지 못했으므로 일요일 근로자도 지난 1년 4개월 간 받지못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소급 지급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평일 근로자의 미지급 수당과 지난 1년 4개월 간 휴일 근로자가 받지 못했던 2시간에 대한 수당을 모두 합하면 75억원이라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2월 단축 근무 도입 당시 급여와 관계없이 복지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공지 받았다"며 "사측에서는 단축 근무에 따른 임금삭감을 공지했다고 하지만 쿠팡맨은 물론 캠프리더(CL)도 그러한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애시당초 단축 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쿠팡맨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책위는 "쿠팡맨의 포괄임금근로계약에 따르면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달리 지급한다는 특칙이 없었으므로 이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 셈"이라며 "근로자들에게 일요일에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강제로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킨 후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단축근무가 도입된 첫날 임금 삭감에 대한 공지를 각 캠프마다 부착했고 이는 서류로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정미 의원실에도 이미 해명한 사안으로 개인별 지급 규모 계산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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