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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자료 미제출에 '이행강제금'…공정거래법 강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 상향, 신고부담 완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종전에는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자료제출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됐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행령에서 '일 평균매출액'은, 자료제출 명령 등 이행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했다.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 부과방법은 최초 부과 시에는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미이행이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상향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행 일방 2천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천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했다.

반복적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재발 방지와 법위반 억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개정했다.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은 관련매출액의 법정비율(2%, 3%, 10% 등) 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산정된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기간·횟수 등에 따라 가중·감경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가중분은 부과금액의 최대 10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사익편취행위는 통상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적발력을 높이고자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유사한 범위에서 사익편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위법성 요건을 완화해 기술의 부당이용행위 및 인력의 부당유인·채용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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