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안경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6일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며 "후보자에 대해 열심히 검증하지만 미처 검증되지 못한 결정적인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국민이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하면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권리"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기 전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받을지는 지명된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중간에 자기가 철회할지 말지는 청와대가 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보면서 결심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전에 지명 철회를 하기보다는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를 결정하거나 혹은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이 악화된다면 지명 철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 이전에 허위 혼인신고 여부를 몰랐다고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 일주일 전에 청와대에 이같은 의혹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 부분은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어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판결문을 청와대가 검증이라는 이유로 떼서 본다면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며 "청와대가 모른 것은 맞고, 언론이 문제제기를 해서 알게 됐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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