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열고 "저는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제도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시도지사 간담회가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떻겠느냐"며 "시도지사님들도 대통령과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다면 언제든 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이 마련되면 그 가운데 3조5천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내려간다"며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실업난, 청년 고용절벽,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교부받는 돈을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는 민간이 주역인데 민간에 맡겨두니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일자리 해결 노력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자"고 덧붙였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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