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25일 헌법재판소는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현행 통신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물리는 해당 조항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것.
단통법은 불법보조금을 없애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구매지원금 상한)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 직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3년 시한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오는 10월 일몰을 앞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몰을 몇개월 앞두고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조기 폐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등 논란은 남아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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