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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새 면세점, '반쪽' 개장하나…DF3 또 유찰


신세계·한화, 입찰 참여 안해…수의계약·중복허용한 재입찰 추진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패션·잡화 14개 매장이 들어서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이 네 번째 유찰됐다. 최저임대료 기준이 처음 공고된 것보다 20%나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기대됐던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가 이번 입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는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DF3 구역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모집에 참여하지 않았다. 임대료 가격이 처음보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수익성이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데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운영비용 부담도 더 커졌기 때문이다.

DF3 구역은 높은 임대료 탓에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입찰에서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가 3차 공고에서 최저보장금액을 기존 646억원에서 10% 낮춰 582억원으로, 이번 4차 공고에서 최초 공고보다 20% 내린 517억원으로 재조정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 납부해야 해 여전히 부담이 크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수익성과 안정적인 공항면세점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왔다"면서도 "이번에도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입찰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도 "여전히 임대료가 높아 부담이 됐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이번에도 입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은 향수와 화장품을 취급하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 등을 취급하는 DF2 구역,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3 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DF1과 DF2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난달 말 선정됐다. 현재까진 한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롯데와 신라는 DF3 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유찰된 DF3 구역은 4천489㎡ 규모로, 사업 공고가 난 구역 가운데 가장 넓은 데다 명품 등을 판매할 수 있어 당초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저보장금액을 낮췄음에도 여전히 비싸 DF1~2에 비해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구역은 명품 잡화를 취급하는 만큼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상품을 들여놓을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한 데다 매장 외 창고 공간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며 "인테리어와 운영, 사입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제품을 취급해야 하는 데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 구역을 운영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DF3 구역이 여객터미널 오픈일인 오는 10월에 맞춰 개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사 측이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 한 곳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임대료를 낮춰 다시 입찰에 나설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사 측은 DF3 구역 입찰이 거듭 유찰되자 이미 DF1~2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신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낙찰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중복낙찰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관세청과 해당 조건을 없애는 방안을 재협의하고 있다. 공사 측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신라·롯데의 참여 없이는 DF3 입찰 성립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롯데와 신라는 우선 중복낙찰 허용이 확실해지면 5차 입찰이 시행될 때 참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입찰 시 공사 측이 내놓는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세계와 한화 역시 "5차 입찰 재공고 시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사 측이) 중복낙찰 허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들었다"며 "결정이 나지 않아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허용이 되면 참여 여부를 검토는 하되 확실한 의사 결정은 추후 공고가 난 것을 보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 역시 "중복낙찰을 허용한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입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긴 이르다"며 "만약 이번에도 유찰돼 재입찰 할 경우 여러 조건을 보고 수익성을 따져 참여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측이 다음 입찰에서 임대료를 기존 가격보다 30% 이상 더 낮춰야 업체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재입찰을 하게 돼 업체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절차를 고려할 때 6월이나 7월에 사업자 선정이 가능해 어느 사업자든 T2 개장일에 맞춰 매장을 오픈하는 것은 이미 어려워 반쪽짜리 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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