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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션' 청불 사태 심화…법정서 격돌


서울행정법원, '청불'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넷마블 '항고'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청소년 이용불가로 재등급 분류된 '리니지2 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을 두고 잡음이 연일 심화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등급분류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8일 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지했다.

재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게임사의 가처분 신청은 처음 있는 사례라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레볼루션' 청불 사태가 법정 사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현재 넷마블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레볼루션' 내 탑재된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다는 게임위 측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거래소는 게임 내 유료 화폐인 '블루다이아'를 활용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콘텐츠다.

법원은 "우연적인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재화를 게임 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절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의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넷마블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넷마블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원활히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즉시 항고했다"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에 벌어진 '레볼루션' 청불 사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넷마블의 다음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국내 서비스 중인 다른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들에도 '레볼루션'의 거래소와 유사한 콘텐츠가 갖춰져 있는 만큼, '레볼루션'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역시 개인 간 아이템 거래 기능이 구현된 '리니지M'의 등급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레볼루션'을 둘러싼 여러 해석에 대해 넷마블은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부분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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