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을 운영할 대기업 사업자로 이변없이 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가 최종 선정됐다.
29일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이 맡는 DF1에는 호텔신라가 총 908.42점을 받고 선정돼 향수·화장품을 판매하게 됐고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2에는 롯데가 921.31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롯데와 신라는 인천공항공사 주도로 진행된 1차 심사에서 나란히 DF1과 DF2 구역 최종 후보에 선정된 바 있다.
DF1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 관계자는 "글로벌·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인천공항 2터미널 개항 일정에 맞춰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F2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제1여객터미널 사업과의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를 통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중소·중견기업 면세 사업자도 함께 발표됐다. 전 품목을 취급하는 DF4, DF5 사업자로는 SM과 엔타스가 각각 선정됐고 패션·잡화·식품을 판매하는 DF6는 시티플러스가 맡았다. 또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관세청은 위원장 외 관련 분야 교수 6명, 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특허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선정한 1, 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해 이날 사업자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는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렸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향후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된 이후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각 면세점은 오는 10월 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열게 된다. 한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차례 유찰을 거친 DF3는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돼 조만간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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