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속어를 남발한 '비디오스타'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MBC 에브리원(every1), MBC 드라마(Drama), MBC 뮤직(MUSIC)에 방영된 '비디오 스타'는 ▲출연자들의 욕설과 비속어를 비프음 처리해 수차례 반복하고 ▲'어디가 이 Shake it야'와 같이 비속어 발음과 유사하게 들리는 영어단어를 자막으로 표기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 경고를 받았다.
또 서울경제TV 'SEN 경제현장'은 신도시에 위치한 특정 상가의 분양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상가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인근 상가 대비 높은 전용률, 지역난방 적용을 통한 관리비 20% 절감효과 등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제46조(광고효과)ㅍ제3항제2호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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