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안랩이 최근 자사와 관련된 악성루머에 대해 법적조치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창업자이자 최대주주(18.6%)로 있는 안랩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안랩은 "기업의 진정성을 무너뜨리고 고객 피해를 야기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나 악성 루모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로 만들거나 이를 포털·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뉴스 댓글, 블로그,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유포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각종 의혹과 루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백신 소프트웨어 'V3' 소스코드의 북한 제공설은 이미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고, 보안관제 자회사 안랩 코코넛이 전자개표기 회사로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 2011년 농협 전산망 사고 당시 안랩이 보안 관제를 맡았다는 소문도 허위로 드러나 해당 유포자가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보안 관제를 담당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를 대여해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랩이 19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BW 발행 당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액은 주당 3만1천976원이었고 오히려 이보다 높은 5만원에 발행했으며, 주주총회에서 BW 발행을 의결했기 때문에 주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소 기업 C사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기업 제품 인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 회사와 합의 하 기술 실사를 진행했으나, 기술적 문제점이 발견돼 인수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술 실사 시 연구원 1명이 6시간 동안 소스코드 일부를 열람했지만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도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유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안랩은 "가짜 뉴스나 악성 루머 제보자를 대상으로 신고 포상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제보 내용 중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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