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속도를 더 높인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공판 마무리 자리에서 "주 2차례만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1심 선고 기한뿐만 아니라 구속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 이달 19일부터 매주 수, 목, 금요일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1심 판결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했을 때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석방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매주 2차례 재판으로는 시일을 맞추기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열린 1차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7시에 종료, 약 9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13일 2차 공판은 같은 시간인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9시께 종료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건은 특검팀이 수사한 다수의 사건 중 증거량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그만큼 다뤄야할 법적 쟁점들이 산재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4일 오전 10시 서관 417호에서 이 부회장의 3차 공판을 연다 1, 2차와 마찬가지로 주요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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