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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소기업정책 "재벌 중심 성장전략 폐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추가고용지원제 신설·약속어음제 폐지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 종사자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중소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문 후보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로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일선에서 주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2명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3번째 채용자에 대해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다.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 확대, 연대보증제 폐기 의사도 밝혔다.

문 후보는 "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겠다"며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조성우 기자(xconfind@inews24.com),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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