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토론회'에 참석해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2일 토론회 축사를 통해 "반부패 청렴국가, 반특권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하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문 후보는 "최순실방지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라며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퇴직 공직자들이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겠다"며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땐 반드시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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