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정 사상 첫 탄핵으로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출두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수백 쪽의 질문을 준비하며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해왔고, 박 전 대통령 측도 변호사 등과 함께 검찰 조사에 대비해왔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3개로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다. 이 중 핵심은 뇌물죄 입증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기업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삼성에서 433억원의 뇌물 수수 등 굵직한 혐의로 이것이 입증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0년 형에 이를 수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만큼 영장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판단한 주문도 뼈아프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주문에서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박 전 대통령이 위헌과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는 재임 기간 내내 지속됐고 여기에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고, 검찰 조사 이후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서 다툰 내용들은 검찰 조사와 이후 재판에서도 다뤄지는 것이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최순실 사건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고, 대선주자들이 검찰 개혁을 공식화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공언하고 있어 검찰이 받을 압박도 상당하다.
문제는 검찰이 대선 영향을 어느 정도나 고려할지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까지 된다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검찰은 대선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정치인 수사를 뒤로 미룬 예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오면서 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불복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또 다시 이어간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와 함께 탄핵 결정 이후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신분이 확실한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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