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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인용, 朴 전 대통령 법정 다툼에도 영향


국가기관 헌재가 공직자 비밀엄수 위반, 권한 남용 등 인정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선고를 통해 최순실을 통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인정해 향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등이 모두 인정됐고,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유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선고 결정문에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해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검, 朴 전 대통령에 삼성 뇌물 혐의 공모자 등 13개 혐의 적용

헌재가 인정한 탄핵 사유는 특검 및 검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이어질 박 전 대통령의 법적 다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 간의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과 삼성 뇌물 혐의 공모자로 명시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최종 윗선이 박 전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3건, 뇌물수수 1건, 의료법 위반 1건 등을 포함해 총 13개다. 특검이 임기를 마치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검찰로 넘겼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 만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될 수도 있다. 향후 이에 따른 법리다툼이 일 전망인 가운데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최순실의 사적 이익 방조 등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법적 다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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