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한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에 판사 출신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문강배(57·16기) 변호사 등 1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상호의 입장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최지선 전(前)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前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前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으로,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한 433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 최 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비덱스포츠에 컨설팅 계약으로 전달한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을 모두 뇌물로 봤다.
반면, 삼성은 '뇌물공여죄'를 포함한 혐의에 대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강요와 압박'에 의한 기금 출연과 지원이었을 뿐 대가를 바라고 한 공여가 아닌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공식 입장을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고,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특검법상 다른 재판에 우선, 1심 선고를 기소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에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5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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