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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무산 이유는 녹음·녹화


특검 "대통령 측 녹음·녹화 불가 고수, 우병우는 檢 이첩 유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수사기간 만료를 하루 남긴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의 무산을 공식 선언하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 대면조사가 끝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녹음과 녹화의 유무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대면조사 거부한 이후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해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했으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조사 과정에서의 돌발상황을 고려해 특검은 녹음이나 녹화를 원했지만 대통령 측은 녹음·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같은 입장 차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1차 협의 과정에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비공개 위반을 이유로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에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부분이 고려됐다. 이 과정에서 돌발사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검은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그간의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이 불승인됐기 때문에 특검은 현재 조사하고 영장청구한 피의사실을 기준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과 수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이 고려대상"이라며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수사 대상의 제한과 개인적 비리에 대해 조사가 되지 못한다는 염려 때문에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안한 자료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선언했다.

이 특검보는 "영장 만료 기간인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으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다"며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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